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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2 2016고단5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0』 피고인은 2016. 3. 15. 23:42 경 천안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해장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장국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해장국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580』

1. 피고인은 2016. 2. 29. 23:20 경 천안시 서 북구 F 소재 피해자 G( 여, 21세) 가 운영하는 ‘H 미용실 ’에서,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탈색 1회, 염색 1회의 미용 시술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 03:2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25 세) 이 운영하는 K 내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치킨 1마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900원 상당의 크리스피 치킨 1마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4. 06:00 경 천안시 서 북구 L3 층에 있는 피해자 M(33 세) 이 운영하는 N PC 방에서, PC 방 종업원 O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O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 방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시가 5,300원 상당의 과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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