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943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7. 19:15경부터 다음날 21:00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E PC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PC를 사용하고 라면 등을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로부터 시가 23,500원 상당의 PC 사용 서비스 및 라면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8. 09:03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H피씨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PC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PC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3고단2269 피고인은 2013. 9. 6. 04:30경부터 같은 날 18:12경까지 서울 송파구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K PC방에서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PC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시가 13,700원 상당의 PC사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3. 2013고단2394 피고인은 2013. 7. 31.경부터 2013. 8. 5.경까지 서울 송파구 I 지하1층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L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PC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