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6고단71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8. 16:17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PC 방에서, 피해자 E이 PC를 이용하다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체크카드 3 장 등이 든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 15. 05:3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410 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7. 13:00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 방에서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곳 PC 사용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곳의 PC 사용 용역을 제공해 주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PC 사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18. 07:52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 방에서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곳 PC 사용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곳의 PC 사용 용역을 제공해 주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1,600원 상당의 PC 사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18. 17:00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L PC 방에서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곳 PC 사용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직원 M에게 마치 그곳의 PC 사용 용역을 제공해 주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그 M으로부터 13,000원 상당의 PC 사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2. 19. 06:15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L PC 방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