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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7 2019고단489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8.경 수원시 영통구 B빌딩 C호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한회사 E 영업상무인 F에게 G가 피고인이 유한회사 E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는 계약에 연대보증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말하며 G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위임장 중 연대보증인 란에 “G”, 위임인 란에 “G,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H, △△△동 △△△△호”라고 각 기재하고, 위임인 란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E 영업상무인 F을 통해, 사실은 G가 피고인이 유한회사 E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는 계약에 연대보증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대출계약에 연대보증하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공증담당 변호사인 I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I으로 하여금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제2014년 제144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중 연대보증인 란에 “G,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H, △△△동 △△△△호, J”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대전 서구 K, L호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E의 영업상무인 F에게 "유한회사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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