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증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3. 20.경 위 C의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3. 20.경 위 C의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장의 연대보증인 란에 “D”, 위임인 란에 “울산시 중구 E아파트 414,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2009. 3. 2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실에서 D가 연대보증을 하거나 위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차용증과 위임장을 제출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나. 그 무렵 그 곳에 위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