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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73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에게 금원을 투자하면서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위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E 주식회사에 대한 어음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하여 위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법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금전소비대차 공증 위임 서류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C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만들어 주식회사 C에 대한 강제집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인 주식회사 C는 A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채무자 주식회사 C, 채권자 A, 채무금 오억원, 이자 연 30%, 대출일 2011. 4. 10., 만기일 2013. 2. 14.)의 금원의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주)C, 인천시 부평구 H A 604호 ’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의 위임장 1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변호사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과 함께 공증촉탁서를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G 공증인 변호사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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