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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8 2014고정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13. 11:0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채권자 F으로부터 2012. 6. 1. 차용한 4,500만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E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인 란에 ‘E’, 주소 란에 ‘포항시 북구 G’라고 각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위임을 받은 사실도, 위임장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공증담당변호사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이 피고인의 F에 대한 4,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시하여, 위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E이 위 채무에 대하여 10년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어머니 E이 연대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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