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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5가합230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1. 12.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C 명의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C의 1/2지분을 ‘C 지분’이라 하고, 위 G의 1/2지분을 ‘G 지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4.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피고의 위 근저당권을 ‘1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근저당등기’라 한다), C 지분에 관하여 2014. 6. 18.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의 위 근저당권을 ‘2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근저당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3. 26. 서울고등법원 2013나41327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421,530,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351,275,328원에 대하여는 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6. 21.까지, 나머지 70,255,066원에 대하여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4. 3.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원고 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원고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청구금액을 607,050,110원으로 하여 C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2. 9. 5. 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2012카단102014)이 내려져, 2012. 9. 6.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2014. 5. 16. 위 가압류의 일부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510,802,446원으로 감액하는 가압류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가 C 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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