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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2 2017나200472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3.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1996.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9160분의 458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9160분의 4580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가 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2. 2. 14. 채권최고액 26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5. 1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② 2012. 5. 17. 채권최고액 37억 7,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에이비아이인터내쇼날, 근저당권자 고양축산업협동조합 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③ 2013. 1. 21.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영중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7. 3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④ 2013. 7. 31.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2015. 2. 10. 채권최고액이 14억 3,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고양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인 9160분의 4580 지분에 관하여 2013. 7.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13856호로 채권최고액 25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2013. 7. 11.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C 내지 그 운영 사업체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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