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근저당권 설정, 이전등기 및 가압류 기입등기 1) F 소유의 인천 서구 G 소재 토지 6필지(토지의 구체적인 표시는 사건의 해결과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하되, 위 토지 6필지를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H으로 하여, 2013. 8. 13.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고, 2014. 1. 28.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마쳐졌다. 2) 2014.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됨과 아울러, 같은 날 채권최고액 26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I, J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2015. 10. 19. 같은 일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I, J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과 채무자는 그대로 둔 채 피고들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래에서는 근저당권자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원고들은 F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각 30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2014. 11. 6.(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이다
) 가압류 기입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의 F에 대한 본안소송 진행 경과 원고들은 2015년에 F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 8. “F은 원고들에게 각 2,833,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6. 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8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