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C 소유의 경남 하동군 E 및 F 토지(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진주시 I아파트 101동 710호(이하 ‘관련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08카단203호로 청구금액 20,000,000원인 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8. 21.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토지와 관련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C과 H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차45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24. ‘C과 H은 연대하여 D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1. 13. 채권최고액 84,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남부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9. 3. 4.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관련 아파트에 관하여, 2006. 2. 24.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9. 3. 11.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J로 관련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3. 6.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사건을 ‘관련사건 경매’라 한다). 그리고 남부농업협동조합은 근저당권자로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