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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7 2018고정6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돼지 사육시설( 면적 약 300㎡) 을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면적 50㎡ 이상 1,000㎡ 미만인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ㆍ이용하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업무상 과실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 분뇨가 공공 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돼지를 사육하는 피고인에게는 가축 분뇨에 대한 위탁 등 적정처리를 위해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등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가 공공 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배출시설을 운영하여 가축을 사육하였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7. 11. 30. 경 위 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를 야외에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돼지 분뇨가 강우에 의해 인근 소하천으로 유출되도록 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확인 서, 현장 단속 공무원 진술서

1. 현장 단속자료,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미신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9호, 제 11조 제 3 항, 제 10조 제 1 항( 가축 분뇨 등 공공 수역 유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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