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 외 4 필지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고대상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축을 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 분뇨를 공공 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경 D으로부터 위 E, C, F에 있는 돈사를 매수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던 중 2015. 8. 30. 경 위 축사의 건조 발효 상에서 고 체 가축 분뇨를 왕겨와 섞어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량의 액체 분뇨가 발생되었으므로 위 액체 분뇨가 건조 발효상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둑을 단단히 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축사관리를 소홀히 과실로 그 둑이 무너지면서 수량 미상의 가축 분뇨가 공공 수역인 인근 농 수로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환경 민원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
1. 신고대상 축산 폐수시설 설치신고 필 증, 건축물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9호,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난 10년 간 가축 분뇨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킨 행위로 총 4회( 벌 금형 3회 외 2014. 4. 5.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확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축 분뇨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 도과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환경범죄의 특성상 피해 자가 불특정 다수인이고 피해결과 역시 즉시 나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