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도완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첫째, 공소외 1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부동산 매매 계약의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교통비나 지도책 값 등 실비변상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둘째, 공소외 2와 공소외 1에게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씩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결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3,000만 원씩을 요구한 부분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2가 자신의 소유인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지번 생략) 임야 25,238㎡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부동산 중개소 몇 군데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이 2004년 1월 초순경 어느 날 공소외 공소외 3이 운영하는 익산시 함열읍 와리 소재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공소외 1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고, 같은 달 5일 공소외 2를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내일 계약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같은 달 6일 익산시 주현동 소재 ‘ 공소외 4 대서소’에서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3,440만 원에 매도한 사실, 그로부터 며칠 후 공소외 2가 피고인을 만나 소개료로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3,000만 원 정도 달라고 말한 사실,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개월 가량 지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소개료로 3,0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와 같은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은 옳고,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1행부터 제15행 사이의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달 초순 일자미상 13:00경 익산시 남중동 소재 이리농협 남중지점에서 위 공소외 1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고, 매도인 공소외 2에게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매수인 공소외 1에게는 평당 3,000원씩 계산한 약 30,000,000원을 각 요구하는 등’이라고 한 부분을 ‘같은 달 중순경 매도인 공소외 2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같은 해 3월경 매수인 공소외 1에게 평당 3,000원씩 계산한 약 30,000,000원을 각 요구하는 등’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우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터잡은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4. 1. 6. 15:00경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공소외 4 대서소에서 공소외 2 소유의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지번 생략) 임야 25,238㎡ 등 5필지를 공소외 1에게 5억 3,440만 원에 매매하도록 알선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달 중순경 어느 날 매도인 공소외 2에게 3,000만 원을, 같은 해 3월경 어느 날 매수인 공소외 1에게 평당 3,000원씩으로 계산한 약 3,000만 원을 각 요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38호) 부칙 제15조, 구 부동산중개업법(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4조 제1항 (중개사무소 개설미등록 후 중개업을 한 점,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3. 가납명령
4. 소송비용부담 면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소외 1에게 요구한 돈이 적지 아니한 점,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