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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2. 03:2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호세 양주 1병, 맥주 5병, 잔술 3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8. 04:10경 인천 부평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주점에서 양주 솔루트씨트론 1병, 맥주 하이네켄 1병, 맥주 기네스 6병, 오렌지쥬스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47,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서(D주점), 주문내역서(G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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