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27』 피고인은 2013. 2. 28. 21: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양주(스카치블루 17년산) 1병과 맥주(버드아이스) 4병 도합 23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5820』 피고인은 2013. 4. 14. 21:00경부터 23:35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업주와 종업원을 기망한 후, 총 366,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5821』 피고인은 2013. 4. 3. 18:54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2병, 맥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