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14. C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C은 2018.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C은 2018. 9. 13.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8. 10. 29.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재차 통지하였고, 2018. 10. 30.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원고에 앞서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전부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C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505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2018. 9. 14.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대여금채권 중 청구금액 1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8. 9. 19. 피고에게, 2018. 11. 7. C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 정본의 채무자(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