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19.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4522호)를 제기하여 2010. 11. 4. ‘D은 원고에게 5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11.부터 2010.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승소 부분은 2012. 8. 14. 항소기각 및 2015. 6. 2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② D은 2012. 9. 25.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주채무자 피고 C에게 대여한 18억 원의 대여금에 관하여 보증채무 최고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채무자 피고 C 및 연대보증인 D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E 증서 2012년 제53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③ D은 2009. 9. 3. 채무자 원고, F, G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H는 2010.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 제1059호로 피공탁자를 G, 원고, F, D으로, 공탁금액을 20억 원으로 하여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④ 피고 B은 2015. 7. 23.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청구채권 중 6억 3,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7555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 7. 28. 대한민국에 송달되어 2015. 8. 27.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