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제3채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사업기간을 2017. 6. 30.로 정하여 수주한, ‘F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라 하고, 각각은 사건번호로 약칭하며, 위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을 ‘이 사건 전부금채권’이라 한다).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7278호. 집행권원: 대전지방법원 2017차2673호 체불임금등 사건의 지급명령정본. 청구금액: 52,972,390원. 청구금액의 내역: 위 2017차2673호 지급명령정본상 원금 51,495,570원 위 원금에 대한 2017. 4. 28.부터 2017. 6. 15.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382,620원 독촉절차비용 68,000원 집행비용(인 지대 4,000원, 송달료 22,200원) 26,200원 = 52,972,390원. 결정일: 2017. 6. 19. 제3채무자 송달일: 2017. 6. 21.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12757호. 집행권원: 대전지방법원 2017차1160호 체불임금등 사건의 지급명령정본. 청구금액: 12,521,216원. 청구금액의 내역: 위 2017차1160호 지급명령정본상 원금 11,454,680원 위 원금에 대한 2017. 3. 14.부터 2017. 10. 20.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40,336원 집행비용(인지대 4,000원, 송달료 22,200원) 26,200원 = 12,521,216원. 결정일: 2017. 10. 24. 제3채무자 송달일: 2017. 10. 27. 나.
피고의 채권가압류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7카단51143호로 채무자: D, 제3채무자: E, 청구금액: 768,500,000원,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전투기 모의비행훈련장비, 항공기 블랙박스 등 매출채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