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335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F에서 기본 재산 관리 업무 등을 맡은 사회복지사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F는 사회 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기본 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1. 경 포항시 북구 G에서 'H' 신축공사를 하던 중 위 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인 위 토지상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경위 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기본재산 처분 경위 서,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증, 지적도 등본,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취득 현황보고, 중증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공사 계획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 사업법 제 53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