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함에 있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임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함에 있어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을 중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용 건물이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아니라 하여 위 토지가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경명학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 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가액의 1000분의 50)의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바,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8호 에서 카바레(무도유흥음식점)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같은 제2항 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원고소유의 토지 244.5평 지상에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중 3층 부분을 소외 박우석이 1982.4.24부터 고급오락장인 카바레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고소유의 대지중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3층)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 에 의하여 중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을 중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용 건물인 3층이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소외 박우석의 소유에 속한다 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못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당원 1986.2.11 선고 85누604 판결 에서의 판시 내용은 소론과 같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그 토지가 지방세법상의 중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판단이 위 판례에 상반된다 함은 그 판시 내용을 오해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