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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60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2.1.(745),182]
판시사항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주방외에 사실상 휴식실로 사용되고 있는 탈의실이라는 명칭의 6개의 방이 딸린 목욕탕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 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목욕장에 식사나 음료수를 공급할 수 있는 주방이 있는 외에 약 2평 내지 10평 가량 되는 크기가 각각 다른 독립된 6개의 방이 있고 그 방바닥에 장판이 깔려있어 입욕객들이 그 방에 앉아 음식을 들거나 후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사실상 그 방에서 음식을 들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방의 명칭이 탈의실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방에 의자나 침대 등의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위 6개의 방은 목욕장에 부수하여 특설한 휴식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목욕장의 입장객이 위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요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위 목욕장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원판시 목욕장(한양 한증막)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제5호 소정의 " 목욕탕에 부수하여 휴게실을 특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욕탕"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위 한증막의 내부는 욕탕과 입구에 설치된 카운타, 주방 및 사무실(각 약 2.5평 가량됨), 종업원용 세면실(약2평) 그리고 약 2평 내지 10평가량 되는 크기가 각각 다른 독립된 방으로 구분된 6개의 탈의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위 한증막은 여성전용의 목욕탕인 관계로 공개된 하나의 탈의실을 두는 대신에 입욕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된 방으로 되어 있는 6개의 탈의실을 두고 있으며 그 용도 또한 탈의를 위한 것으로서 탈의실 바닥에는 장판이 깔려 있고 다소간 공간의 여유가 있어 입욕객들이 사실상 탈의실에 앉아서 음식을 들거나 일시 휴식을 취할 수는 있지만 위 각 탈의실 안에는 방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개의 옷장(가장 큰 제1호 탈의실에는 23개의 옷장이 있고 가장 작은 2호 탈의실에는 6개의 옷장이 있으며 입욕객 한 사람이 하나의 옷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침대, 쇼파 등의 휴식을 위한 특별한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및 그밖에 위 한증막에는 입용객들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휴게실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입용객들 중에 탈의실에서 사실상 음식을 들거나 휴식을 취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6개의 탈의실은 탈의를 위한 용도로 설치되어 그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그 안에는 옷장이 있을 뿐 전혀 휴식을 위한 시설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위 탈의실의 위치, 구조, 기능 그 시설이나 이용상태에 비추어 보아 이를 가리켜 목욕탕에 부수하여 휴게실로 특설된 장소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한증막에는 특별히 설치된 휴게실이 없으므로 위 한증막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4 제1항 5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목욕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이건 재산세과세처분중 위 목욕장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세액부분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판시 목욕장에 식사나 음료수를 공급할 수 있는 주방이 있는 외에 약 2평 내지 10평 가량되는 크기가 각각 다른 독립된 6개의 방이 있고 그 방바닥에 장판이 깔려 있어 입욕객들이 그 방에 앉아 음식을 들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사실상 그 방에서 음식을 들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방의 명칭이 탈의실이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방에 의자나 침대 등의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위 6개의 방은 목욕탕에 부수하여 특설한 휴게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목욕장의 입장객이 위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요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위 목욕장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위 설비들이 휴게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목욕장에는 휴게실이 없다고 하여 위 목욕장의 입욕객이 위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요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의 여부(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대인 입욕객으로부터 금 5,000원을 수령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도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 목욕장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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