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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6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189;공1986.11.1.(787),1393]
판시사항

골프연습에 필요한 간이시설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3.5.26 내무부령 제393호) 제78조의4 제1항 제7호 는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 연습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시설을 설비한 장소라고 인정되면 비록 그것이 판자와 비닐로 된 건평 18평의 가건물과 타구대 및 공이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설치한 그물만을 시설해 둔 간이시설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취득세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골프연습장용 토지가 취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 ,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5목 , 제1항 제2호 제4목 , 동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393호) 제78조의 4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골프연습장 시설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그 부속 토지로서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인데 원심판결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소외인이 종전에 매도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설치한 골프연습장시설은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골프연습장 시설을 취득한 일이 없고 매도인이 약 한달 후에 이를 철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위 시설의 철거를 거부하고 위 토지를 불법점유하면서 골프연습장을 계속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들은 골프연습장 부속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나대지를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도인에 대하여 위 골프연습장 시설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일이 없다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골프연습장을 계속 경영하도록 양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일이 못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세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지방세법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세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393호) 제78조의 4 제1항 제7호 는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연습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규정하였는바,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시설을 설비한 장소라고 인정되면 건축물의 구조, 건평 및 시설규모 등이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취득세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고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상에는 판자와 비닐로 된 건평 18평의 가건물과 타구대 및 공이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설치한 그물만을 시설하여 골프연습에 필요한 범위의 간이시설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위 시행규칙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이 골프연습장용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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