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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구합66883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6.부터 2014. 4. 17.까지 B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의 대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대의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4. 4. 6. 일병 C가 같은 의무대 선임병들과 의무지원관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징계인은 대대장으로서 주기적으로 부대진단을 통해 사고의 잠재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투력 보존을 위해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감독하며, 부대 전 장병에 대한 사고예방 동기부여 및 생활화 지도를 할 책임이 있다.

피징계인은 의무반이 본부포대 소속이면서도 C포대(3포대)에 위치하여 일과시간 이후에는 본부포대 당직 근무자로부터 사실상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방치되어 관리 취약지역임을 인지하고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관리 책임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순찰 및 내무부조리 점검 등을 하지 않아 의무반 인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대진단을 통한 사고 잠재요인의 조기 발견 및 사고예방 대책에 대한 감독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2014. 4. 6. 본부포대 소속 故 C 일병이 소속대 의무지원관과 다른 병사로부터 한 달여 동안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할 때까지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징계인은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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