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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20 2019구합50199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6. 11. 28. 수도방위사령부 B대대(이하 ‘B대대’라고 한다)의 대대장으로 보임되었다.

나. B대대 2중대에서 교육훈련지원관으로 근무하던 하사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10. 3. 서울 동작구 D아파트에서 스스로 투신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자살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수도방위사령부 감찰참모부는 이 사건 자살사고에 대하여 조사한 뒤, 원고가 망인에 대한 관리 및 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7. 10. 16. 수도방위사령부 법무참모부에 원고 원고 외에 B대대 작전과장 소령 E을 비롯한 총 4명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뢰하였다.

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뢰하였다. 라.

수도방위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17. 11. 13. 원고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근신 10일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1. 16.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근신 10일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징계심의대상자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는 B대대 지휘 및 감독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여받아, 통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철저하고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통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속대원들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취약간부의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 해소책을 강구하며, 자살 등 군기사고에 이를 수 있는 잠재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심의대상자는, ① 망인이 2016. 8. 22. 군무이탈 및 자살시도를 하는 등 자살 우려가 있는 취약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자살우려자로 분류, 관리하지 않았고 이하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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