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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구합995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29. 소위로 임관하여 2013. 12. 10.경부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B대대(이하 ‘이 사건 대대’라고 한다) 대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지휘하는 포병대대 소속 자주포 조종수 C는 2015. 6. 4. 9:49 무렵 강원 철원군 D훈련장에서 대대전술훈련을 마치고 복귀를 위하여 1열 종대로 진행하던 대대소속 자주포 중 6번째에 위치한 E 자주포(이하 ‘이 사건 자주포’라고 한다)를 조종하여 편도 2차로의 경기 가평군 상면 조종로 73번 국도를 율길교차로 쪽에서 태봉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내지 10km로 진행하였다.

위 국도 전방에는 교각 안전점검공사 관계로 2차로의 진입이 제한되어 1차로로 진행하여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대대 소속 자주포들은 정차와 서행을 반복하였다.

C는 이 사건 자주포의 우측에서 후방을 향해 민간차량을 통제하던 원고를 보면서 가속페달을 밟아 이 사건 자주포의 포신으로 F 자주포의 공구함을 충격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위 포반장석에 있던 하사 G을 포반장석 뒤쪽 해치와 앞쪽 기관총 사이로 압박시켜 사망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피고는 2015. 7. 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징계인(원고)은 포병대대장으로서 2015. 5. 26.부터 2015. 6. 5.까지 예정된 대대전술집중훈련에 참가하는 대대 소속 자주포들을 단기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위 자주포들의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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