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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노1923
감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감금 및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피해자 C(가명, 여, 31세)에게 ‘바지 벗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폭행 또는 협박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당시 방문과 현관문이 닫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와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미수 및 감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1항에서 여러 사정을 설시한 다음, 그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감금하고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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