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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노32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특수 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한 편 증인들의 친분 관계 및 피고인이 당시 매우 취해 있었고 피해자 D과 체격 차이가 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방적인 공격을 가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진 및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이 특수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특수 상해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 및 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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