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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20노9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라오스에서 B호텔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실제로 위 호텔 내 게임장 개설을 위한 준비도 하였으므로, 호텔과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금원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3.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호텔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호텔을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큰 누나를 포함한 친지나 지인들에게 합계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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