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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7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1) 건조물침입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것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이거나(2012. 7. 14.),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받아가기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2012. 7. 30.), 각 평온하게 출입문을 통하여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 (1) 업무방해의 점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졌다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고, 아울러 그 준비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2. 3. 5.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준비하다가 2012. 3. 17.부터 관리업무를 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가 방해되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재물손괴의 점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정장치를 부순 행위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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