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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3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법정이자율 초과이자 수수

가.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강남구 B 2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100일간 매일 6만 원씩 600만 원을 변제받는 ‘일수’ 조건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고, 2012. 2. 24.경부터 2012. 4. 2.경까지 합계 84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316.8%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2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에게 100일간 매일 5만 원씩 500만 원을 변제하는 ‘일수’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고, 2012. 4. 13.경부터 2012. 4. 23.경까지 합계 35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408.4%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E 커피숍에서 G에게 60일간 매일 6만 원씩 360만 원을 변제하는 ‘일수’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고, 2012. 3. 20.경부터 2012. 4. 2.경까지 합계 78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247.3%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았다.

2.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1. 12. 5.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원리금 수령내역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이자 수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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