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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15 2013고단75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1.경 함께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자금을 제공하며, 피고인 D은 월 120만 원을 받고 전단지 배포 및 수금 등의 업무를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8.경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에게 190만 원(200만 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을 대부한 후 60일간 매일 4만 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연 292.1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J 등에게 10회에 걸쳐 21,075,000원을 대부하고 225.69%에서 292.1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경 함께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원주권, 피고인 C는 속초권을 담당하여 영업을 한 후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고, 피고인 D은 월 13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전단지 배포, 수금 등의 업무를 하기로 상호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 3.경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에게 100만 원을 대부한 후 그때부터 60일간 매일 2만 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연 225.6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K 등에게 49회에 걸쳐 8,575만 원을 대부하고 225.69%에서 292.1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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