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6684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26.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19. 11. 1., 이율 연 23.3%, 연체이율 연 27.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2. 2.부터 원금과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6. ‘피고가 기한이익상실 예정일인 2017. 1. 20.까지 연체한 원금과 이자 등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출약관의 기한이익상실 조항에 의거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 연 27.9%가 발생하고 대출금 전액과 연체이자, 법적절차 비용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 및 법적절차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라.

2017. 1. 30.까지의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은 11,057,911원(=원금 10,838,587원 미수이자 210,290원 연체이자 9,034원)이다.

마. 한편, 이 사건 대출 약관 중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