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는, 원고가 분할등기 합의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개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분할등기의 합의는 파기취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분필된 이후 원고 명의로 개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의 분할등기 합의가 파기 또는 취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공동피고였던 F와 G이 위 분할등기 합의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화해권고 결정안을 수락하는 등 피고의 주장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0년간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는, 원고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분할약정일인 2003. 2.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3. 21. 제기되었으므로, 위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이 2003. 2. 21. 체결된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