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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5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17 층에 있는 피해 자인 E 주식회사( 대표 F)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회계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19. 위 회사 부근 SC 제일은행에서, 피해자 회사 계좌 접근 매체를 보관 ㆍ 관리하던 중 피해자 회사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입금한 후 피고인의 별건 횡령 범죄로 인한 채무 금 변제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합계 4억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명세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는 1억 원 상당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가 가압류하였으므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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