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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5 2017가단10661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차임대차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C은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 피고에게 아산시 D 공장용지 15,680㎡ 및 위 지상 공장 1동 전부 4,897.9㎡, 공장 2동 전부 849.6㎡, 공장 5동 전부 36.82㎡, 공장 6동 전부 1,682.8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0,000,000원, 임대기간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C은 2014. 2.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주식회사 C에 임차보증금으로 2014. 1. 20. 9,000,000원, 2014. 1. 28. 11,000,000원, 2014. 1. 29.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1차임대차계약서(을 제1, 4호증) 제5조, 제6조, 제9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5조(구조변경)

1. 을(피고, 이하 같다)은 갑(주식회사 C, 이하 같다)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어 건축물을 변경, 건축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사용한 건축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3. 계약시 구두상 체결한 공사는 승낙(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원상회복) 갑의 승낙(또는 동의)을 얻어 이 부동산의 신축 및 재건축, 구조번경 등을 한 경우에는 을이 지출한 건축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모든 공사비용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또는 해지) 시까지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상의 회복으로 한다.

제9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임대공장과 관련하여 갑이 제3자와의 분쟁이나 회생 또는 파산, 경매절차가 진행시 을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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