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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나12386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1. 주식회사 이비엔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12.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인천지방법원 2013차1506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1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 20. 소외 회사로부터 충남 아산시 B 공장용지 15,680㎡ 및 위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갑은 소외 회사를, 을은 피고를 뜻한다). 제2조(계약내용)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 및 차임료를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1. 보증금: 금 사천만원정 (금 40,000,000원)

2. 계약금: 금 구백만원정(금 9,000,000원), 계약 시 지불 (2014년 1월 20일)

3. 잔금: 금 삼천일백만원정(금 31,000,000원), 2014년 1월 29일한 지불

4. 월차임료: 금 이천만원정(금 20,000,000원) 제5조(구조변경)

1. 을은 갑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어 건축물을 변경, 건축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사용한 건축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3. 계약시 구두상 체결한 공사는 승낙(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임대공장과 관련하여 갑이 제3자와의 분쟁이나, 회생 또는 파산, 경매절차가 진행시 을은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갑은 월차임료를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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