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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28 2019가합51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F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G은 2014. 10.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G은 2016. 1. 8.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원고로 합병되었다(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F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G의 유통점으로 운영하면서 상호 협력하여 이익을 극대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존판매시설의 구조변경 및 신축판매시설의 설계/시공

1. 기존판매시설의 경우 각 동의 화장실과 내부계단을 을이 요구하는 위치와 내용으로 이전하며,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갑의 사정으로 비용부담을 하기 어려울 경우, 3억 원 범위 내에서 을이 직접 부담하고 임대기간 중 임대료에서 차감지급한다.

제6조(임대차기간)

1. 본 계약상 임대차기간은 갑이 신축판매시설의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을이 임차목적물 전체에 대한 영업을 개시하는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을이 임대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 10년의 기간 동안 본 계약의 임대차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보증금과 월 임대료 및 전세권 등의 설정)

1. 을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35억 원을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며,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3. 을은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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