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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05 2018가합642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1. 20.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C이 소유한 아산시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 월 임대료는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제1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5조(구조변경)

1. 을(피고)은 갑(C)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어 건축물을 변경, 건축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사용한 건축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원상회복) 갑의 승낙(또는 동의)을 얻어 이 부동산의 신축 및 재건축, 구조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을이 지불한 건축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모든 공사비용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또는 해지) 시까지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상의 회복으로 한다.

제9조(특약사항)

1. 임대공장과 관련하여 갑이 제3자와의 분쟁이나, 회생 또는 파산, 경매절차가 진행시 을은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갑은 월차임료를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채권가압류 등 1) 소외 E은 인천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위 법원 2013차15069), 위 법원의 2014. 1. 15.자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E은 인천지방법원에 C의 피고에 대한 월 임대료 채권 중 31,386,7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위 법원 2014타채13758), 위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2014. 5.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4. 9. 11. E에게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32,620,173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C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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