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1948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05. 1.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05. 1. 28.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