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3308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53,236원과 그중 11,727,220원에 대하여 2000. 12. 18.부터 2005. 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53,236원과 그중 11,727,220원에 대하여 2000. 12. 18.부터 2005. 9.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