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나9187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2. 10. 23. 피고가 수급하여 시행하는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소재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형보전지 측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용역기간 : 2012. 10. 23.부터 2012. 11. 16.까지, 계약금액 : 27,500,000원, 납품일자(장소) : 과업기간내(현장)이다.

나.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측량을 실시한 후 그 납품 기일 내에 피고에게 용역결과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11. 6.경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용역대금을 청구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3.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 16.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