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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5262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감리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1. 6. 경기 가평군 B 지상 C(연면적 5,715.93㎡)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대한 감리용역 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찰하여 2012. 1. 26. 이 사건 공사의 감리용역(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이라 한다

)을 낙찰 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1. 26. 이 사건 감리용역을 비상주감리용역 방식으로 수행할 것을 전제로, 용역대금 63,401,380원, 용역기간 2012. 2. 1부터 2013. 8. 7.까지로 한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감리용역 변경계약의 체결 1) 2013. 8. 초순경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5,715.93㎡에서 7,880.95㎡으로 변경되면서 그 공사기간도 연장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3. 8. 12. 피고에게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이 사건 감리용역을 기존 비상주감리에서 상주감리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용역대금 356,992,212원, 용역기간 2014. 8. 25.까지로 한 이 사건 감리용역의 변경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비상주감리에서 상주감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최종 작성된 감리용역 변경설계서를 송부하므로, 위 변경설계서에 따라 2013. 9. 13.까지 이 사건 감리용역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서에 첨부된 감리용역 변경설계서에서는 이 사건 감리용역 변경계약의 용역기간을 2014. 8. 25.까지로, 용역대금을 162,100,00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3 원고는 2013. 9. 12. 피고의 용역대금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비상주감리용역비 산정방법 및 업무범위와 상주감리용역비의 산정방법 및 업무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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