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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가단38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2014. 1.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2. 10. 23. 피고가 수급하여 시행하는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소재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형보전지 측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용역기간 2012. 10. 23.부터 2012. 11. 16., 계약금액 27,500,000원, 납품일자(장소) : 과업기간내(현장)이다.

나.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측량을 실시한 후 그 납품 기일 내에 피고에게 용역결과를 납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용역대금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3.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측량용역의 결과물을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직원인 A이 작성한 용역 완료 확인서(갑 제2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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