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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4 2014나1780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5. 5. 1.경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이하 ‘한국유리공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한국유리공업의 규사채취장인 안면도정사소에서 일하였고, 1992년경부터 한국유리공업이 대륭협력사를 통해 안면도정사소를 하청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피고는 대륭협력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나. 2002년경 안면도정사소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장소로 지정되면서 대륭협력사가 폐쇄되자 한국유리공업은 새로운 업체와 조광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업무를 위임하면서 업체 선정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다. 이에 규사채취업체인 G을 운영하던 C은 D을 통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한국유리공업으로부터 조광권을 설정받아 오고, C과 D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광산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C이 40%, 피고와 D이 각 30%의 지분을 갖자고 제의하였고, 2001. 6.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C, 피고와 D은 2001. 6. 27. 규사채취 및 가공,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정관을 작성하였는데, 위 정관 제32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 회사 명의의 안면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07. 2. 16.부터 2007. 12. 14.까지 매월 2,500,000원씩 합계 27,500,000원, 2007. 6. 11. 40,000,000원이 인출되었다.

바. C은 2012. 3.경 피고가 위 27,500,000원과 2007. 4. 26. 12,3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2012. 12. 27. 피고가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후 C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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