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A 소재 B 리모델링공사 중 구조보강공사를 하수급하여 시공하던 중 2013. 8. 피고와 위 공사의 공사대금을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을 2013. 5. 7.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본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5.까지 위 본 공사에 추가하여 테크플레이트 SD1-70(컬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하고, 위 본 공사와 합하여 ‘이 사건 전체공사’라고 한다)를 마쳤다.
한편 피고의 현장소장 C는 2013. 11. 20.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이 5,500,000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10. 2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2015. 7. 22.경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7,500,000원(132,000,000원 5,500,000원 - 11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5. 8. 3.(갑 제4호증 기재 2012. 8. 3.은 오기로 보인다)경 원고에게 ‘현재 수주 및 경영난으로 공사대금(잔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조금씩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갑 제6호증은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은 갑 제2호증, 갑 제11호증은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은 갑 제4호증과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