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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7나2310
용역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 10.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용역명: A 신축공사의 STD 적용에 대한 설계 및 현장지원 용역기간: 계약시 ~ 지하층 시공완료까지 계약금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조건: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 계약시: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STD 최종도면 및 계산서 납품시: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지상1층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지하1층~지하5층 콘크리트 타설시: 각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

세금계산서 발행 용역대금 지급 날짜 공급가액(원) 날짜 금액(원) 2012. 2. 7. 10,000,000 2012. 4. 5. 11,000,000 2012. 3. 9. 40,000,000 2012. 4. 25. 44,000,000 2012. 4. 23. 18,000,000 2012. 7. 10. 19,800,000 2012. 6. 1. 8,000,000 2013. 2. 27. 8,800,000 2012. 6. 29. 8,000,000 2013. 2. 27. 8,800,000 2012. 7. 31. 8,000,000 2013. 2. 27. 8,800,000 2012. 8. 31. 8,000,000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8,800,000원{= 8,000,000원×(1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면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 피고 사이에 이미 위 나머지 용역대금은 원고의 설계 오류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보전해 주는 의미에서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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