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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1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경 B QM3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985만 원을 대출 받고 2017. 6. 20.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대출 분할 상환금을 1회만 납부한 채 미납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납부 독촉을 받자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17년 11 월경 불상의 장소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채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상환 대비 입금 현황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자동차 임의 경매결정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담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필요만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이를 은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뒤늦게나마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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