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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54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크루즈 E 승용차를 구입하며 피해 자인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60개월 간 원리금 분할 상환 약정으로 19,100,000원을 대출 받고, 2014. 12. 1.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 회사로, 피 담보 채무를 위 대출금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월 상환금을 납입해 오던 중 2016. 8. 26. 경 위 대출금 채무 원금이 13,346,848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 상환을 하지 아니한 채 2016년 9 월경 위 승용차를 피고 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위 대출 약정서에 기재된 주소지나 자동차등록 원부 상의 사용 본거지 등이 아닌 불상의 장소에 놓아두고, 2016년 10월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반납요구를 받고, 2016년 11월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해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일부러 위 승용차의 소재지를 피해자 회사에 알려 주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2016. 11.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자동차 임의 경매 결정을 받아 2016. 11. 11. 피고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 지인 수원시 팔달구 F에서 위 승용차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를 찾지 못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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