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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3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D 아우 디 A6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의 조건은 대출금액 14,000,000원, 할부 이자율 21.9%, 상환기간 36개월로 하여 매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는 2013. 12. 10. 경 위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9.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 대부업체의 사무실에서 6,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 차용금의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중고차 심사 표, 대출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내용 증명), 대부거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매수한 뒤 할부금 1회만 납부한 후 할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아 할부대출계약이 해지되었고, 잔여 대출 원금이 1,300여 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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